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24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5124623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절차 위반, 차별적 법률 해석·적용,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선관위 관리계장으로 제1차 주민소환투표 사무를 관리
함.
- 근로자는 2007. 8. 13. 중앙선관위에 제1차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 의혹을 내부고발하고, 수사의뢰서를 배포
함.
- 제1차 주민소환투표는 서명부 무효로 인해 취소
됨.
- 근로자는 2007. 9. 21. J시 선관위로 전보 조치(해당 전보명령)
됨.
- 근로자는 해당 전보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전보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08. 3. 31. 국민권익위원회에 B시 선관위의 주민투표법 위반 및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해당 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08. 4. 9. P 방송국 인터뷰에 응하여 제2차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
함.
- 중앙선관위는 근로자의 P 방송국 인터뷰 및 감사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추진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F 선관위에 제1차 징계요구 취소 및 신분보장조치(제1차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 F 선관위는 제1차 신분보장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차 신분보장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
됨.
- F 선관위는 2009. 3. 6. 근로자를 파면 처분함(제1차 징계).
- 근로자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 F 선관위는 위 판결에 따라 2012. 4. 6.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2012. 4. 9.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F 선관위는 2012. 5. 7.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해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절차는 징계사유 조사, 입증자료 첨부, 인사기록 카드 첨부, 공적 유무 고려, 징계사유 사실관계 심의 등을 포함해야
함. 문답서 징구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F 선관위가 징계사유를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였으며, 근로자의 공적 유무를 징계양정 시 고려하였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절차 위반, 차별적 법률 해석·적용,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선관위 관리계장으로 제1차 주민소환투표 사무를 관리
함.
- 원고는 2007. 8. 13. 중앙선관위에 제1차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 의혹을 내부고발하고, 수사의뢰서를 배포
함.
- 제1차 주민소환투표는 서명부 무효로 인해 취소
됨.
- 원고는 2007. 9. 21. J시 선관위로 전보 조치(이 사건 전보명령)
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전보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08. 3. 31. 국민권익위원회에 B시 선관위의 주민투표법 위반 및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 원고는 2008. 4. 9. P 방송국 인터뷰에 응하여 제2차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
함.
- 중앙선관위는 원고의 P 방송국 인터뷰 및 감사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추진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F 선관위에 제1차 징계요구 취소 및 신분보장조치(제1차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 F 선관위는 제1차 신분보장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차 신분보장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
됨.
- F 선관위는 2009. 3. 6. 원고를 파면 처분함(제1차 징계).
- 원고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F 선관위는 위 판결에 따라 2012. 4. 6.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2012. 4. 9. 원고를 직위해제
함.
- F 선관위는 2012. 5. 7.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