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1041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 존속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냉각탑 설계, 제작, 설치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1982. 11.경 회사에 입사하여 1987. 10.경 기술과장으로 퇴직하였고, 1991. 2.경 회사에 2차 입사하여 2000. 5.경 기술부장으로 퇴직
함.
- 근로자는 2008. 3. 26. 회사에 3차 입사하여 기술팀장으로 발령받고 1년 후 기술영업팀장으로 발령받아 회사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3차 입사 당시 급여는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2008. 6. 25.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총 1억 3,697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하여 2011. 11. 26.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 해고통보는 무효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08. 3.경 원고와 피고 의뢰의 설계(CAD) 작업을 수행하고 용역비로 세후 월 300만 원(2009. 5.부터는 세후 월 330만 원으로 인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설계업무를 하다가 1년 정도 후부터는 회사가 제3자와 냉각탑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알선해 주는 업무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용역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근로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
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판정 상세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 존속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냉각탑 설계, 제작, 설치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82.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1987. 10.경 기술과장으로 퇴직하였고, 1991. 2.경 피고에 2차 입사하여 2000. 5.경 기술부장으로 퇴직
함.
- 원고는 2008. 3. 26. 피고에 3차 입사하여 기술팀장으로 발령받고 1년 후 기술영업팀장으로 발령받아 피고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3차 입사 당시 급여는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2008. 6. 25.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총 1억 3,697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하여 2011. 11. 26.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 해고통보는 무효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08. 3.경 원고와 피고 의뢰의 설계(CAD) 작업을 수행하고 용역비로 세후 월 300만 원(2009. 5.부터는 세후 월 330만 원으로 인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설계업무를 하다가 1년 정도 후부터는 피고가 제3자와 냉각탑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알선해 주는 업무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용역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