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7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653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20765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당 회사의 해고는 절차적 위법이 없고,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9. 10. 7. 출근 중 발목 부상을 입고 2019. 10. 11.까지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9. 10. 12.부터 다시 출근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9. 11. 13. 해당 회사에 정밀검사 및 치료로 인한 출근 불가 통보 후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9. 12. 2. 승인받았으나, 재요양 신청은 2020. 1. 9. 불승인
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20. 2. 26.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20. 3.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0.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해당 회사는 2020. 5. 25. 및 2020. 5. 28. 근로자에게 출근통지서를 발송하며 치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20. 6. 1. 출근하여 자료를 제출
함.
- 해당 회사는 2020. 6. 11. 근로자에게 "2019. 11. 16.자로 산재 치료기간이 종결 후 당연히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 승인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간 결근"을 이유로 해고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소명 기회 미부여)
- 해고예고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에 대해, 해당 회사에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치료내역 및 기간 확인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취업규칙에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상 잘못이 없음)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의 정당성)
- 근로자가 조리부 부장 C을 통해 병가 신청을 하고 승인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C의 증언과 대화 녹취록을 종합할 때 C에게 병가 신청 권한이 없었으며, 근로자가 오히려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회사의 승인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이라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절차적 위법이 없고,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9. 10. 7. 출근 중 발목 부상을 입고 2019. 10. 11.까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9. 10. 12.부터 다시 출근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9. 11. 13. 피고 회사에 정밀검사 및 치료로 인한 출근 불가 통보 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9. 12. 2. 승인받았으나, 재요양 신청은 2020. 1. 9. 불승인
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20. 2. 26. 원고에 대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함.
- 원고는 2020. 3.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0.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피고 회사는 2020. 5. 25. 및 2020. 5. 28. 원고에게 출근통지서를 발송하며 치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는 2020. 6. 1. 출근하여 자료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20. 6. 11. 원고에게 **"2019. 11. 16.자로 산재 치료기간이 종결 후 당연히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 승인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간 결근"**을 이유로 해고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소명 기회 미부여)
- 해고예고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에 대해, 피고 회사에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치료내역 및 기간 확인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원고가 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