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가합723 판결 해고무효확인의소및위자료청구
핵심 쟁점
직원의 겸직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겸직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2016. 3. 1. 일반직 9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식당 식자재 검수 등 학교 행정사무를 담당
함.
- 2018. 6. 17. 회사의 다른 계약직 직원이 근로자의 인격 모독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학교장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조사 후 2018. 6. 20. 근로자를 질책하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8. 6. 22.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뒤 2018. 6. 26.부터 결근
함.
- 회사는 2018. 9. 1.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양정이 과중하다며 2018. 12. 11. 구제명령을 발령
함.
- 회사는 2019. 1. 25.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며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
함.
- 회사는 2019. 9. 22. 근로자가 겸직허가 없이 '댄스 주점'을 운영하여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단결근과 동시에 업무자료가 담긴 컴퓨터 비밀번호를 변경 후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해당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 학교장의 폭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징계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신의칙 위반 또는 징계권 남용 주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
님. 따라서 회사가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킨 뒤 다른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직위해제 위법 사유의 승계 주장: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별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해당 징계해고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
님.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
름. 징계해고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직원의 겸직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16. 3. 1. 일반직 9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식당 식자재 검수 등 학교 행정사무를 담당
함.
- 2018. 6. 17. 피고의 다른 계약직 직원이 원고의 인격 모독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학교장은 원고의 근무태도 조사 후 2018. 6. 20. 원고를 질책하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
함.
- 원고는 2018. 6. 22.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뒤 2018. 6. 26.부터 결근
함.
- 피고는 2018. 9. 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양정이 과중하다며 2018. 12. 11. 구제명령을 발령
함.
-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복직을 명령하며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
함.
- 피고는 2019. 9. 22. 원고가 겸직허가 없이 '댄스 주점'을 운영하여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단결근과 동시에 업무자료가 담긴 컴퓨터 비밀번호를 변경 후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 학교장의 폭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신의칙 위반 또는 징계권 남용 주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
님. 따라서 피고가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뒤 다른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직위해제 위법 사유의 승계 주장: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별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