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7.26
광주지방법원2011가합926
광주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92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AA 및 AB(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
임.
-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의 크릴룸, 스크랩, TBR 리턴물, 오픈밀 리턴 공정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
음.
- 회사는 2010. 4.경 'Y 하도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며 근태 관리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하였
음.
-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연동되어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하였
음.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점.
-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다소 부실한 점이 있으나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며,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담보계약을 체결한
점.
- 도급비가 계약서에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급된
점.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두고 근로자 채용, 배치, 근태 관리권을 행사한
점.
- 협력업체들이 비록 물적 설비는 부족하나 인력 제공이 주된 업무이며,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근무복 등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
점.
- 협력업체들이 직접 근태관리표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회사가 지급한 연말 성과금 및 무쟁의 타결금은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일괄 지급된 것인
점.
-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연동된 것은 업무 연동의 불가피성 때문인
점.
- 근로자들에게 도급 계약 외 추가 업무가 없었던
판정 상세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AA 및 AB(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피고 공장의 크릴룸, 스크랩, TBR 리턴물, 오픈밀 리턴 공정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
음.
- 피고는 2010. 4.경 'Y 하도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며 근태 관리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의 근무 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연동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하였
음.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점.
-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다소 부실한 점이 있으나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며,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담보계약을 체결한
점.
- 도급비가 계약서에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급된
점.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두고 근로자 채용, 배치, 근태 관리권을 행사한
점.
- 협력업체들이 비록 물적 설비는 부족하나 인력 제공이 주된 업무이며,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근무복 등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