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8764 판결 면직징계의결등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위해제 불복 및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센터장 면직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불복 및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센터장 면직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통보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산하 C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9. 27. 센터 운영비 횡령 혐의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
됨.
- 본회는 2018. 3. 20.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회사는 2018. 5. 14. D과 근로자의 무죄판결 시 근로계약 종료 특약으로 센터장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자의 계속 근무로 D은 취임하지 못
함.
- 회사는 2018. 6. 5.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징계를 의결하고 인사위원회에 위임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형사사건 재판 중, 업무방해 피소, 지시 불이행)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했으나, 근로자는 불응
함.
- 2018. 10. 19.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면직 징계의결이 이루어졌고, 2018. 10. 22. 근로자에게 통보
됨.
- 근로자는 2018. 11. 5. 면직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9. 1. 18.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
짐.
- 근로자는 2018. 11. 30. 직위해제 후 업무방해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추가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통보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법리: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회사의 2018. 10. 22.자 면직통보는 2018. 10. 19.자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징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1: 이사회 심의 미거침 주장
- 법리: 부설기관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시설장 징계 시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판단: 회사는 2018. 6. 5. 이사회에서 원고 징계를 의결하고 구체적 절차를 인사위원회에 위임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2: 의견 진술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법리: 부설기관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인사위원회 출석 및 해명서 제출을 통지했으므로,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3: 징계사유 미고지 주장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함.
- 판단: 회사가 여러 차례 보낸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직위해제 불복 및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센터장 면직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통보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C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9. 27. 센터 운영비 횡령 혐의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
됨.
- 본회는 2018. 3. 20. 원고를 직위해제
함.
- 피고는 2018. 5. 14. D과 원고의 무죄판결 시 근로계약 종료 특약으로 센터장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의 계속 근무로 D은 취임하지 못
함.
- 피고는 2018. 6. 5. 이사회에서 원고의 징계를 의결하고 인사위원회에 위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형사사건 재판 중, 업무방해 피소, 지시 불이행)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 2018. 10. 1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면직 징계의결이 이루어졌고, 2018. 10. 22. 원고에게 통보
됨.
- 원고는 2018. 11. 5. 면직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9. 1. 18.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2018. 11. 30. 직위해제 후 업무방해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추가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통보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법리: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피고의 2018. 10. 22.자 면직통보는 2018. 10. 19.자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징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1: 이사회 심의 미거침 주장
- 법리: 부설기관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시설장 징계 시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