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8가합118509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감사실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감사실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5. 10. 해당 회사에 감사실장으로 입사
함.
- 회사는 2008. 9. 3. 감사실을 폐지하고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회사는 2008. 10. 20.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08. 11. 5. 근로자에게 2008. 10. 21.자로 해고되었음을 통보
함.
-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업무상 기밀 및 감사내용 누설,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실 폐지 절차상 하자 여부
- 감사실 폐지가 감사위원회 의결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
장.
- 법리: 피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감사위원회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 사항을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피고 정관은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세부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함. 감사실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하부조직으로, 감사위원회 자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감사실 폐지는 감사위원회 관련 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 사항이 아니며,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감사실을 폐지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회사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인사소위원회 개최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
장.
- 법리: 피고 취업규칙은 감봉 이상의 징계 시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절차로 정하고 있
음. 징계규칙은 인사소위원회 간사가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에 맡기고 있
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사실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통지할 의무는 없음(대법원 1995.2.3. 선고 94다17758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취업규칙 및 징계규칙상 징계혐의사실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의 1차 연기 요청에 따라 인사소위원회를 1회 연기해 주었으며, 2차 연기 요청은 1차와 내용이 달라 연기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게 인사소위원회 개최일 5~6일 전에 통보하여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2.3. 선고 94다17758 판결
- 취업규칙
- 5.8.7. 변명의 기회: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
다.
- 징계규칙
판정 상세
감사실장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5. 10. 피고 회사에 감사실장으로 입사
함.
- 피고는 2008. 9. 3. 감사실을 폐지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는 2008. 10. 20.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08. 11. 5. 원고에게 2008. 10. 21.자로 해고되었음을 통보
함.
-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업무상 기밀 및 감사내용 누설,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실 폐지 절차상 하자 여부
- 감사실 폐지가 감사위원회 의결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피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감사위원회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 사항을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피고 정관은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세부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함. 감사실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하부조직으로, 감사위원회 자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감사실 폐지는 감사위원회 관련 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 사항이 아니며,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감사실을 폐지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인사소위원회 개최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피고 취업규칙은 감봉 이상의 징계 시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절차로 정하고 있
음. 징계규칙은 인사소위원회 간사가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에 맡기고 있
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사실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통지할 의무는 없음(대법원 1995.2.3. 선고 94다17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