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17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08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범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범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K 리조트의 객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해당 회사 내에 이 사건 분회가 설립되었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분회 소속 근로자들
임.
- 근로자는 2013. 3. 28.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함(해당 징계).
- 참가인들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8.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26. 해당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해당 징계의 징계처분결정서,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의 징계사유에는 2013. 3. 2.자 연차휴가 사용만 포함되고, 2013. 3. 1.자 연장근로 거부 및 그 밖의 징계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및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라,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 규모, 근로자의 직무, 대행자 배치 난이, 동시 청구 근로자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및 환경 정비 업무의 중요성, 원고와 K 사이의 용역 계약상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위험, 2013. 3. 1.부터 3일간의 연휴 기간 중 객실 예약률이 높았던 점, 근로자가 연차휴가 불허 통보를 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집회 참여를 위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이로 인해 객실 정비가 지연되어 K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참가인 F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2013. 3. 2.자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할 경우 근로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 F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 2013. 3. 2. 이 사건 분회의 집회를 위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참가인 F가 이를 선동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8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 2013. 3. 1.자 연장근로 거부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며, 일부 참가인들만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다른 근로자들도 퇴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 취업규칙 제28조(징계사유) 제10호, 제11호
- 취업규칙 제44조(휴가의 신청)
-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범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K 리조트의 객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원고 회사 내에 이 사건 분회가 설립되었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분회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는 2013. 3. 28.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함(이 사건 징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8.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26. 이 사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징계의 징계처분결정서,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에는 2013. 3. 2.자 연차휴가 사용만 포함되고, 2013. 3. 1.자 연장근로 거부 및 그 밖의 징계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및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라,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 규모, 근로자의 직무, 대행자 배치 난이, 동시 청구 근로자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및 환경 정비 업무의 중요성, 원고와 K 사이의 용역 계약상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위험, 2013. 3. 1.부터 3일간의 연휴 기간 중 객실 예약률이 높았던 점, 원고가 연차휴가 불허 통보를 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집회 참여를 위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이로 인해 객실 정비가 지연되어 K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