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2
대전고등법원2016누10525
대전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누105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조건부 해고의 유효성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조건부 해고의 유효성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2차 해고를 진행하였
음.
- 2차 해고는 '관련민사사건 1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
음.
- 참가인은 1차 해고 이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다투는 중이었으며, 이 기간 중 쟁의행위에 가담하였
음.
- 참가인은 공장점거 기간 동안 메인 설비에 소금을 뿌리고 반도체 제조 설계도인 IC 마스크를 손괴하는 등 공장 내 설비와 자재를 파손하여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
음.
- 해당 회사의 기획조정실장 등은 2011년 6월경 일부 노조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한 사실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건부 해고의 유효성
- 법리: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2차 해고는, 단지 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해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 이후의 상황에 미리 대비토록 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그 시기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확정적인 해고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해고를 무효로 볼 것은 아
님.
- 판단: 해당 해고는 조건부 해고라고 하여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민사사건 1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되는 것'이라는 정지조건 역시 그 성취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단지 확정적인 해고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 기간 중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적 쟁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참가인은 종전 해고처분 직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였으므로, 해고 기간 중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종전 해고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징계 여부
- 법리: 종전 해고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징계사유에 그 이후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징계처분이 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해당 해고는 종전 해고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였고, 징계사유 자체가 종전 해고처분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종전 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
판정 상세
조건부 해고의 유효성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2차 해고를 진행하였
음.
- 2차 해고는 '관련민사사건 1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
음.
- 참가인은 1차 해고 이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다투는 중이었으며, 이 기간 중 쟁의행위에 가담하였
음.
- 참가인은 공장점거 기간 동안 메인 설비에 소금을 뿌리고 반도체 제조 설계도인 IC 마스크를 손괴하는 등 공장 내 설비와 자재를 파손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
음.
- 원고 회사의 기획조정실장 등은 2011년 6월경 일부 노조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한 사실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건부 해고의 유효성
- 법리: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2차 해고는, 단지 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해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 이후의 상황에 미리 대비토록 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그 시기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확정적인 해고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해고를 무효로 볼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조건부 해고라고 하여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민사사건 1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되는 것'이라는 정지조건 역시 그 성취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단지 확정적인 해고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 기간 중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적 쟁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