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2410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 부당해고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 부당해고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함.
- 2016. 11. 3.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출석
함.
- 2016. 11. 4. 회사의 사무국장 D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
함.
- 2016. 11. 7. 근로자는 회사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이 사건 권고사직이 합의해지이며,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
함.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불출석 후 D에게 결과를 문의하였고, D은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통보
함.
- 근로자는 D의 권고사직 통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남편이 녹취록과 권고사직서 들고 큰스님(회사의 실제 운영자) 찾아뵙겠다'고 답변
함.
- 근로자는 2016. 11. 7. 회사가 미리 작성한 양식에 서명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권고사직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취업하였고, 이는 갑작스러운 사직 때문으로 보
임.
- 회사의 내부 문서인 '아동학대 정황 신고 보고서'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바 해고를 결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
됨.
- D의 증언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며 신뢰하기 어려
움.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징계해고, 권고사직(관리감독 소홀)'로 신고하자 근로자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 요구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를 바로잡기 위함으로 보
임.
- 결론: 이 사건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판결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 부당해고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연차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함.
- 2016. 11. 3.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불출석
함.
- 2016. 11. 4. 피고의 사무국장 D은 원고에게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
함.
- 2016. 11. 7. 원고는 피고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이 합의해지이며,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
함.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인사위원회 불출석 후 D에게 결과를 문의하였고, D은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통보
함.
- 원고는 D의 권고사직 통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남편이 녹취록과 권고사직서 들고 큰스님(피고의 실제 운영자) 찾아뵙겠다'고 답변
함.
- 원고는 2016. 11. 7. 피고가 미리 작성한 양식에 서명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권고사직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취업하였고, 이는 갑작스러운 사직 때문으로 보
임.
- 피고의 내부 문서인 '아동학대 정황 신고 보고서'에 '원고를 해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바 해고를 결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
됨.
- D의 증언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며 신뢰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