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4
서울고등법원2014누68371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683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해고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감사실은 2013. 10. 4. D의 민원을 접수하여 진술을 청취
함.
- 2013. 10. 6. 근로자의 진술을 청취
함.
- 2013. 10. 8. 참가인 사장에게 특정감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
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10. 8. 근로자에게 2013. 10. 11. 16:00로 지정된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보
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3. 10. 11. 및 2013. 10. 14.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심문과 소명 절차를 거쳐 해당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 사장은 2013. 10. 15. 근로자에게 해당 해임을 통지하면서 20일 이내에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2013. 11.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임에 대한 구제를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방어권, 절차 참여권 침해 여부
- 근로자는 징계 절차가 2주가 되지 않는 기간에 졸속으로 진행되어 충분한 준비와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하여 방어권 및 절차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상의 징계 절차 규정에 위반되지 않
음.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 절차에 관하여도 안내하는 등 근로자가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얻었
음.
-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방어권 및 절차 참여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상훈 수여실적 미제출로 인한 징계 절차 위법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 감사위원회의 조치 요구 시 근로자의 상훈 수여실적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시 근로자에 대한 신상기록서를 첨부하였고, 위 신상기록서에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표창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인정
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상훈 수여 사실 등을 모두 확인하고 해임을 의결하였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상훈 수여실적 미제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판정 상세
해고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감사실은 2013. 10. 4. D의 민원을 접수하여 진술을 청취
함.
- 2013. 10. 6. 원고의 진술을 청취
함.
- 2013. 10. 8. 참가인 사장에게 특정감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
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10. 8. 원고에게 2013. 10. 11. 16:00로 지정된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보
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3. 10. 11. 및 2013. 10. 14.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한 심문과 소명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 사장은 2013.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통지하면서 20일 이내에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2013. 11.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에 대한 구제를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방어권, 절차 참여권 침해 여부
- 원고는 징계 절차가 2주가 되지 않는 기간에 졸속으로 진행되어 충분한 준비와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하여 방어권 및 절차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상의 징계 절차 규정에 위반되지 않
음.
- 참가인이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 절차에 관하여도 안내하는 등 원고가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얻었
음.
-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방어권 및 절차 참여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상훈 수여실적 미제출로 인한 징계 절차 위법 여부
- 원고는 참가인 감사위원회의 조치 요구 시 원고의 상훈 수여실적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시 원고에 대한 신상기록서를 첨부하였고, 위 신상기록서에는 원고에 대한 모든 표창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