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1999. 10. 7. 선고 98노11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핵심 쟁점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판정 요지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쟁의행위 및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만도기계 노동조합은 1997년 11월부터 민주노총 및 금속연맹 지침에 따라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함.
- 1997년 12월 6일 만도기계가 부도 처리된 후, 고용조정 및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
함.
- 1998년 2월 23일 노사 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으나, 회사는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방침을 세우고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대립
함.
- 노동조합은 1998년 임금협상 교섭권을 금속연맹에 위임했고, 금속연맹은 중앙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
음.
- 금속연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교섭 미진을 이유로 조정 종결 결정을 내
림.
-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및 금속연맹의 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여 조업을 거부
함.
- 경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주체, 시기,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목적의 정당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 문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됨.
- 절차의 정당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를 준수해야 하나, 조정전치주의 위반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
님.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함.
-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임금 인상, 정리해고 철폐 등 고용안정 쟁취, 체불임금 청산 등은 모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
함. 특히 정리해고 철폐는 과도한 주장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쟁의 전술로 볼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과다한 요구만으로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절차의 정당성:
- 조정전치주의 위반 여부: 노동조합이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일부 쟁의행위는 조정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는 벌칙 적용의 대상이 될 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곧바로 상실시키는 것은 아
님. 특히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결정하여 조정 종결 결정을 내린 것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
판정 상세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쟁의행위 및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만도기계 노동조합은 1997년 11월부터 민주노총 및 금속연맹 지침에 따라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함.
- 1997년 12월 6일 만도기계가 부도 처리된 후, 고용조정 및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
함.
- 1998년 2월 23일 노사 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으나, 회사는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방침을 세우고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대립
함.
- 노동조합은 1998년 임금협상 교섭권을 금속연맹에 위임했고, 금속연맹은 중앙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
음.
- 금속연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교섭 미진을 이유로 조정 종결 결정을 내
림.
-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및 금속연맹의 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여 조업을 거부
함.
- 경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주체, 시기,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목적의 정당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 문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됨.
- 절차의 정당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를 준수해야 하나, 조정전치주의 위반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