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08045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992,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 월급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8. 2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총괄부문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7. 6. 1.부터 자유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 11. 5. 퇴직
함.
- 근로자는 2013. 9.부터 2015. 1.까지 월 4,477,000원,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부터 2016. 12.까지 연장근로 대가로 매월 600,000원이 포함되어 지급
됨.
- 회사는 직원의 급여 이중지급 문제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음. 다만, 야간근로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 총무, 자금, 회계, 세무, 경영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의 퇴직금 정산 등 인사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회계 관련 재정 업무를 총괄
함.
-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 시에도 퇴직금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근로자 해고에 직접 관여하며 임원 해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대표이사에게 자문
함.
- 직원들의 출근, 결근 등 근무시간을 총괄 관리하고, 간부사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출결사항을 근태기록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출퇴근에 일정한 재량이 있었
음.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무 당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법 제63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1.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992,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 월급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총괄부문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7. 6. 1.부터 자유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 11. 5. 퇴직
함.
- 원고는 2013. 9.부터 2015. 1.까지 월 4,477,000원,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부터 2016. 12.까지 연장근로 대가로 매월 600,000원이 포함되어 지급
됨.
- 피고는 직원의 급여 이중지급 문제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음. 다만, 야간근로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인사, 총무, 자금, 회계, 세무, 경영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의 퇴직금 정산 등 인사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회계 관련 재정 업무를 총괄
함.
-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 시에도 퇴직금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근로자 해고에 직접 관여하며 임원 해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대표이사에게 자문
함.
- 직원들의 출근, 결근 등 근무시간을 총괄 관리하고, 간부사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출결사항을 근태기록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출퇴근에 일정한 재량이 있었
음.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근무 당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