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6. 4. 선고 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계약금)반환
핵심 쟁점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
함.
- 근로자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를 기각
함.
- 회사의 반소 청구(계약금 반환)를 일부 인용
함.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각 26,930,6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가스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2016. 8. 19. 근로자들과 회사는 해당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공사대금은 총 1,317,800,000원(공용부분 405,235,000원, 전유부분 912,564,999원)으로, 전유부분 공사대금은 근로자들이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
함.
- 회사는 2016. 8. 22. 근로자들에게 계약금 263,560,000원(각 131,78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공사를 착수했으나, 일부 입주자들의 물리적 방해로 2016. 10. 10.경 공사를 중단
함.
- 2017. 4. 26. 해당 아파트 입주자 G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관련 법령상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8.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위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고, 2018. 2. 1.부터 G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
함.
- 근로자들은 2018. 4. 12.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
부.
- 법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 또는 4/5 이상 서면 합의를 요구
함.
- 판단: 해당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
함.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915세대(79.35%)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데 그쳐 위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
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판정 상세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
함.
- 원고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를 기각
함.
- 피고의 반소 청구(계약금 반환)를 일부 인용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6,930,6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가스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2016. 8. 19.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공사대금은 총 1,317,800,000원(공용부분 405,235,000원, 전유부분 912,564,999원)으로, 전유부분 공사대금은 원고들이 개별 세대로부터 직접 수금하기로 정
함.
- 피고는 2016. 8. 22. 원고들에게 계약금 263,560,000원(각 131,78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들은 공사를 착수했으나, 일부 입주자들의 물리적 방해로 2016. 10. 10.경 공사를 중단
함.
- 2017. 4.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G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관련 법령상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8.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고, 2018. 2. 1.부터 G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
함.
- 원고들은 2018.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
부.
- 법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 또는 4/5 이상 서면 합의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