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합53157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근로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고용 간주)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었
음.
- 근로자 A, D, J, K, L의 경우 중간수입이 공제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60년 상반기 출생자로, P은행(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소속이
됨.
- P은행은 2007. 7. 18.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 1. 19. S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을 시행
함.
-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은 만 55세 도달 직원이 정년 1년 연장 후 감축 임금 수령 또는 특별퇴직 후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 중 선택하도록
함.
- P은행은 2009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특별퇴직 신청 직원을 정규직 퇴직 발령 후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 발령을 해왔
음.
- 회사는 2015. 11. 30. 1959년 하반기 출생 특별퇴직 신청자들을 재채용하지 않았고, 2016. 5. 31. 근로자들을 포함한 1960년 상반기 출생 특별퇴직 신청자들도 재채용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재채용 의무 존재 여부
- 법리: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의 '요약' 부분에는 '재채용 기회 부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부내용' 부분에서는 '별정직원(계약직)으로 재채용'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
음. 취업규칙 해석 시 '세부내용'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P은행의 내부 공지, 법률 자문 의뢰 내용, 개선안 마련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채용 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의 '세부내용' 및 P은행의 공지 내용, 법률 자문 의뢰, 개선안 마련 시도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2.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 중 재채용 부분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범
임.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이 근로자들의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 노조의 동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해당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은 근로자들이 특별퇴직을 선택할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퇴직과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함. 3.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범이며,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부정형적 취업규칙'이나 '세부적인 하위 실행조항' 개념은 법령 및 판례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려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고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고용 간주)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었
음.
- 원고 A, D, J, K, L의 경우 중간수입이 공제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60년 상반기 출생자로, P은행(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소속이
됨.
- P은행은 2007. 7. 18.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 1. 19. S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을 시행
함.
-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은 만 55세 도달 직원이 정년 1년 연장 후 감축 임금 수령 또는 특별퇴직 후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 중 선택하도록
함.
- P은행은 2009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특별퇴직 신청 직원을 정규직 퇴직 발령 후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 발령을 해왔
음.
- 피고는 2015. 11. 30. 1959년 하반기 출생 특별퇴직 신청자들을 재채용하지 않았고, 2016. 5. 31. 원고들을 포함한 1960년 상반기 출생 특별퇴직 신청자들도 재채용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재채용 의무 존재 여부
- 법리: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의 '요약' 부분에는 '재채용 기회 부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부내용' 부분에서는 '별정직원(계약직)으로 재채용'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
음. 취업규칙 해석 시 '세부내용'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P은행의 내부 공지, 법률 자문 의뢰 내용, 개선안 마련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채용 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의 '세부내용' 및 P은행의 공지 내용, 법률 자문 의뢰, 개선안 마련 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2.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 중 재채용 부분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