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67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5167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박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포항공장을 운영
함.
- 근로자 A은 2015. 7. 1. 회사에 입사하여 포항공장 원가관리팀 차장으로, 근로자 B은 2013. 8. 29. 회사에 입사하여 포항공장 업무지원팀 대리로 근무
함.
- 2017. 3. 10. 퇴사한 D이 피고 임직원 330여 명에게 근로자들이 임직원을 비하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자산을 임의 집행하거나 횡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
함.
- 이메일에는 근로자들 간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본 120여 장이 첨부되었으며, 여기에는 사적 유흥비 회사 비용 처리, 협력업체 사장 식사 대접, 임직원 비방 내용 등이 포함
됨.
- 피고 인사총무팀은 D의 메일로 인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근로자 B을 2017. 3. 13.자로 서울 본사로 발령
함.
- 근로자 A은 2017. 3. 15.부터 2017. 3. 23.까지 포항공장에서, 근로자 B은 2017. 3. 15.부터 2017. 3. 27.까지 서울 본사에서 피고 인사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
음.
- 근로자 A은 2017. 3. 23., 근로자 B은 2017. 3. 27. 각각 회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거나 피고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강박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포항공장을 운영
함.
- 원고 A은 2015. 7. 1. 피고에 입사하여 포항공장 원가관리팀 차장으로, 원고 B은 2013. 8. 29. 피고에 입사하여 포항공장 업무지원팀 대리로 근무
함.
- 2017. 3. 10. 퇴사한 D이 피고 임직원 330여 명에게 원고들이 임직원을 비하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자산을 임의 집행하거나 횡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
함.
- 이메일에는 원고들 간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본 120여 장이 첨부되었으며, 여기에는 사적 유흥비 회사 비용 처리, 협력업체 사장 식사 대접, 임직원 비방 내용 등이 포함
됨.
- 피고 인사총무팀은 D의 메일로 인해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원고 B을 2017. 3. 13.자로 서울 본사로 발령
함.
- 원고 A은 2017. 3. 15.부터 2017. 3. 23.까지 포항공장에서, 원고 B은 2017. 3. 15.부터 2017. 3. 27.까지 서울 본사에서 피고 인사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
음.
- 원고 A은 2017. 3. 23., 원고 B은 2017. 3. 27. 각각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거나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강박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