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1. 선고 2018가합5127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2017. 11. 28. 근로자의 금품수수, 폭언,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피고 재단 운영진의 불법 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진술
함.
- 피고 재단은 2017. 11. 28.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11. 29.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11. 29. "F 이사장의 불법 운영과 G 원장, H 국장, K 국장의 불법 시설운영 행태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정조치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아 사직하고자
함. 이에 실업급여신청을 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 재단은 해당 해고를 취소하고 위 사직원을 수리
함.
- 피고 재단은 2017. 12. 4.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 사직'으로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재단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기망을 이유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 취소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직서 제출을 권유했더라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거나 사직 의사가 없던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
함.
- 판단: 피고 재단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자는 징계 절차 과정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을 요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이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발생
함.
- 판단: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조건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자는 피고 재단 운영진과의 갈등 및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징계 절차를 통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실질적인 해고 여부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2017. 11. 28. 원고의 금품수수, 폭언,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피고 재단 운영진의 불법 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진술
함.
- 피고 재단은 2017. 11. 28.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11. 29.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7. 11. 29. "F 이사장의 불법 운영과 G 원장, H 국장, K 국장의 불법 시설운영 행태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정조치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아 사직하고자
함. 이에 실업급여신청을 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위 사직원을 수리
함.
- 피고 재단은 2017. 12. 4.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 사직'으로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재단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기망을 이유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 취소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직서 제출을 권유했더라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거나 사직 의사가 없던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