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8
대전지방법원2017구합536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5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물시설관리용역 등을 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농어촌공사 C홍보관에 파견되어 안내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9. 30.자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7.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1년(2016. 8. 1.~2017. 7. 31.)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 10. 27.부터 이전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안내원으로 계속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7. 19.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역 입찰에 낙찰되어 2016. 7. 25.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8. 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참가인 등 안내원 3명의 연락처를 받
음.
- 원고 대표이사는 2016. 8. 5. 참가인 등에게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6. 8. 1.~2017. 7. 31.)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휴게시간 및 휴일 조건에 이견이 있어 서명, 날인은 하지 못
함.
- 근로자는 2016. 8. 16. 참가인 등 안내원 3명에 대해 2016. 8. 1.자로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16. 8. 20.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참가인의 파견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채용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8. 3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2016. 8. 1.~2016. 9. 30.)로 하는 근로계약서(2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거부
함.
- 근로자는 2016. 9. 1. 참가인에게 2차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6. 9. 20. 1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일방적인 변경 및 종료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9. 27. 근로계약기간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6. 9. 30.까지 근무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는 2016. 11. 8. 2016. 9. 30.자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시설관리용역 등을 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농어촌공사 C홍보관에 파견되어 안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9. 30.자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7.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1년(2016. 8. 1.~2017. 7. 31.)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 10. 27.부터 이전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내원으로 계속 근무
함.
- 원고는 2016. 7. 19.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역 입찰에 낙찰되어 2016. 7. 25.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8. 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참가인 등 안내원 3명의 연락처를 받
음.
- 원고 대표이사는 2016. 8. 5. 참가인 등에게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6. 8. 1.~2017. 7. 31.)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휴게시간 및 휴일 조건에 이견이 있어 서명, 날인은 하지 못
함.
- 원고는 2016. 8. 16. 참가인 등 안내원 3명에 대해 2016. 8. 1.자로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함.
- 원고는 2016. 8. 20.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참가인의 파견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채용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
음.
- 원고는 2016. 8. 3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2016. 8. 1.~2016. 9. 30.)로 하는 근로계약서(2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거부
함.
- 원고는 2016. 9. 1. 참가인에게 2차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6. 9. 20. 1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일방적인 변경 및 종료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6. 9. 27. 근로계약기간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