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6.05.31
대법원95누248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 상사 욕설 및 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무단결근, 상사 욕설 및 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피징계자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교통사고 야기, 합승행위 적발, 상사에 대한 욕설 및 폭행 등 여러 징계혐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4. 28. 해당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1991. 7. 1.부터 1992. 11. 30.까지 36일간 무단결근하고, 10개월간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
함.
- 참가인은 1992. 4. 14. 인사사고, 1992. 5. 3.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1992. 2. 7. 합승행위로 회사에 1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함.
- 참가인은 1992. 12. 7. 회사 사무실에서 다수의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에게 욕설하고, 1992. 12. 10. 상무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항명행위를
함.
- 해당 회사는 1992. 12. 24.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며 회사의 정액도급제 채택을 반대하고, 회사의 완전도급제 운영을 관계 당국에 고발하여 벌과금 처분을 받게
함.
- 참가인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교섭위원 매수 사건의 진상규명 시위에 참여하고, 회사의 정액도급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함.
- 1심 판결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회사의 혐오감을 인정하고, 해고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욕설·폭행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시위 참가를 위해 결근하면서 상무에게 통보했더라도, 상무가 이를 승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승낙했더라도 회사의 징계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
님.
- 참가인의 무단결근은 상당 기간 동안 7일 이상 발생하여 근로자로서의 노무제공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이며, 대표이사 및 상무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중대한 사유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2548 판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상의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판정 상세
무단결근, 상사 욕설 및 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피징계자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교통사고 야기, 합승행위 적발, 상사에 대한 욕설 및 폭행 등 여러 징계혐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4. 28. 원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
함.
- 참가인은 1991. 7. 1.부터 1992. 11. 30.까지 36일간 무단결근하고, 10개월간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
함.
- 참가인은 1992. 4. 14. 인사사고, 1992. 5. 3.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1992. 2. 7. 합승행위로 회사에 1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함.
- 참가인은 1992. 12. 7. 회사 사무실에서 다수의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에게 욕설하고, 1992. 12. 10. 상무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항명행위를
함.
- 원고 회사는 1992. 12. 24.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며 회사의 정액도급제 채택을 반대하고, 회사의 완전도급제 운영을 관계 당국에 고발하여 벌과금 처분을 받게
함.
- 참가인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교섭위원 매수 사건의 진상규명 시위에 참여하고, 회사의 정액도급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함.
- 원심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회사의 혐오감을 인정하고, 해고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욕설·폭행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