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5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7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합7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연구기관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채용비리 등 비위사실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1. 해고
됨.
- 근로자는 2018년 'C' 연구 책임자로서 발주처 협의 및 보고 누락, 개선요구 불이행, 연구기간 미준수 등으로 최종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책임자가 교체
됨.
- 근로자는 2019. 6. 7.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난폭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2019년 성과부진자 대상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책리포트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미제출
함.
- 회사는 2020. 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2020. 2. 5.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이며, 조직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결여되어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결의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 통지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함.
- 판단:
- 근로자가 2018년 수탁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2019년 정책리포트 수행 및 부서장 지시를 불이행하여 책임 완수 의무를 위반
함.
-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
함.
-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2008년 이래 유사 사유로 총 18회의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09년 이래 연구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견책' 1회, '감봉 1개월' 1회, '감봉 2개월' 1회, '정직 2개월' 1회 등 총 4회의 징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절차 개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경위서에서 타인을 탓하는 등 개선 의지가 없음을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연구기관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채용비리 등 비위사실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1. 해고
됨.
- 원고는 2018년 'C' 연구 책임자로서 발주처 협의 및 보고 누락, 개선요구 불이행, 연구기간 미준수 등으로 최종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책임자가 교체
됨.
- 원고는 2019. 6. 7.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난폭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2019년 성과부진자 대상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책리포트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미제출
함.
- 피고는 2020. 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2020. 2. 5.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이며, 조직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결여되어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결의
함.
- 원고는 징계처분 통지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함.
- 판단:
- 원고가 2018년 수탁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2019년 정책리포트 수행 및 부서장 지시를 불이행하여 책임 완수 의무를 위반
함.
-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
함.
-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