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246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80246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KTX 승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KTX 승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KTX 승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철도 관련 관광여행사업 및 승무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 A, B, C, D은 해당 회사 소속 승무원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지부장 및 부지부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들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국회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여 해당 회사의 임금 미인상, 근로조건 문제, 대표이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장시간 근로 및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 요구 등의 활동을
함.
- 해당 회사는 2014년 12월 및 2015년 2월, 참가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연봉계약 서명 거부 선동, CS교육 불참 선동, 피켓시위 참석 강요, 근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에 근무복 착용, 사적 병가 사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거부,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습적 불참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 강등, 감급 등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O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각 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해고, 부당감급, 부당강등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 및 해당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 A, B, 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 개선, 복지증진 등이고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임금 인상 사실 왜곡(임금 미인상) 및 임금삭감 주장: 참가인들이 7년간 임금 미인상을 주장한 것은 일부 과장된 면이 있으나, 해당 회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증가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없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고, 2009년 및 2010년 임금 동결 사실이 있었으므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의 발언으로 보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
음.
- 서비스 삼진아웃제로 퇴사 압박 등 기타 주장: 참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해당 내용들은 의원실 보도자료나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발표 내용에 포함된 것이고, 기자회견문 낭독 내용도 추상적이며 고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 A의 산재신청 거부 주장: 참가인 A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결론: 참가인 A, B, 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 참가인 A, B, C의 연봉계약 서명 거부 선동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글은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판정 상세
KTX 승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KTX 승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철도 관련 관광여행사업 및 승무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 A, B, C, D은 원고 회사 소속 승무원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및 부지부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들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국회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여 원고 회사의 임금 미인상, 근로조건 문제, 대표이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장시간 근로 및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 요구 등의 활동을
함.
- 원고 회사는 2014년 12월 및 2015년 2월, 참가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연봉계약 서명 거부 선동, CS교육 불참 선동, 피켓시위 참석 강요, 근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에 근무복 착용, 사적 병가 사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거부,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습적 불참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 강등, 감급 등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O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각 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해고, 부당감급, 부당강등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A, B, 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 개선, 복지증진 등이고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임금 인상 사실 왜곡(임금 미인상) 및 임금삭감 주장: 참가인들이 7년간 임금 미인상을 주장한 것은 일부 과장된 면이 있으나, 원고 회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증가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없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고, 2009년 및 2010년 임금 동결 사실이 있었으므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의 발언으로 보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
음.
- 서비스 삼진아웃제로 퇴사 압박 등 기타 주장: 참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해당 내용들은 의원실 보도자료나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발표 내용에 포함된 것이고, 기자회견문 낭독 내용도 추상적이며 고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