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64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116430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 임금 부당공제 및 최저시급 미달,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 임금 부당공제 및 최저시급 미달,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숙식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들의 최저시급 미달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중식음식점 'H'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H'에서 근무한 중국인 근로자들
임.
- 근로자들은 중국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피고와 월 2,000,000원 임금 및 숙식 제공 조건으로 계약하고 근무를 시작
함.
- 근로자 A, B, C, D는 2015. 6. 11.부터, 원고 E은 2015. 9. 18.부터 'H' 영업중단일인 2017. 5. 25.까지 근무
함.
- 'H'는 회사의 대표이사 J의 부친 K이 창업한 중식당으로, J이 2012. 9. 양수받아 운영하다 2016. 9. 법인으로 전환
함.
- 2017. 5. 25. 근로자들을 포함한 'H' 직원들은 K, L 등의 지시를 받고 영업을 중단하였고, J은 영업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영업중단이 지속
됨.
- J은 2017. 6. 12. 근로자들을 서면으로 해고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공제 금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숙식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숙식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숙식비 공제 사실을 고지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였으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A, B, C, D에게 각 4,688,168원, 원고 E에게 4,041,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최저시급 기준 임금과 계약임금과의 차액 청구
- 법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및 조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하루 11시간 근로, 주 6일 근무 조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과 같이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의 최저시급 기준 임금과의 차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계약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판정 상세
근로자 임금 부당공제 및 최저시급 미달,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숙식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최저시급 미달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중식음식점 'H'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H'에서 근무한 중국인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중국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피고와 월 2,000,000원 임금 및 숙식 제공 조건으로 계약하고 근무를 시작
함.
- 원고 A, B, C, D는 2015. 6. 11.부터, 원고 E은 2015. 9. 18.부터 'H' 영업중단일인 2017. 5. 25.까지 근무
함.
- 'H'는 피고의 대표이사 J의 부친 K이 창업한 중식당으로, J이 2012. 9. 양수받아 운영하다 2016. 9. 법인으로 전환
함.
- 2017. 5. 25. 원고들을 포함한 'H' 직원들은 K, L 등의 지시를 받고 영업을 중단하였고, J은 영업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영업중단이 지속
됨.
- J은 2017. 6. 12. 원고들을 서면으로 해고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공제 금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숙식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숙식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숙식비 공제 사실을 고지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였으나, 원고들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4,688,168원, 원고 E에게 4,041,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최저시급 기준 임금과 계약임금과의 차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