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654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65424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두 차례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1차 부당해고 확정 후 복직한 근로자를 사용자(회사)가 고립된 공간에 분리 배치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다시 2차 해고를 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부당해고(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고권 남용(해고권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사)의 위법성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명목상 징계 사유를 내세워 반복적으로 해고하였고, 복직 후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직원들과 격리된 공간에 고립시키는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달하였다고 보았
다. 이에 따라 사용자(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부당해고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7.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사무관으로 채용
됨.
- 피고는 2016. 8. 1. 원고를 징계 해고(1차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부당해고임이 최종 확정
됨.
- 피고는 1차 해고 확정 후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분리 조치하다가 2020. 2. 8. 다시 징계 해고(2차 해고)
함.
- 2차 해고 역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부당해고임이 최종 확정
됨.
- 원고는 2차 해고 소송 도중인 2022. 12. 31. 정년이 경과
됨.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일시금 차액을 공탁하고 사학연금공단에 복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워 징계 해고하거나,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피고는 1차 해고 구제 판결 확정 후 원고를 복직시키면서도 법령을 간과한 채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공간에 고립시킨 후 2차 징계 해고를 결정
함.
- 피고는 2차 해고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2심 행정소송까지 불복하며 원고를 정상적으로 복직시키지 않아 정년을 도과하게
함.
-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2차 해고 절차가 징계 사유, 양정, 시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을 의도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해고 구제 판결 미이행 및 2차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1, 2차 해고 사건의 경과, 1차 구제 판결 확정 후 피고의 인사 조치, 2차 해고 결정, 원고가 겪었을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