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12.24
대법원91누276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폐업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폐업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외 주식회사 안양전자(이하 소외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었
음.
- 소외회사와 노동조합은 1989. 4. 3.부터 5. 2.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
됨.
- 노동조합은 1989. 5. 3.과 6. 14. 쟁의발생신고를 했고, 소외회사는 1989. 5. 17. 직장폐쇄신고를
함.
- 노사분규 중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집단조퇴, 지각, 결근, 태업이 발생
함.
- 소외회사의 생산이사 등 기술관리직 직원 18명이 1989. 7. 1.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전자라는 하청업체를 설립, 운영
함.
- 소외회사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술인력 부족, 원화절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 자금 압박 등으로 경영의욕을 상실
함.
- 소외회사는 1989. 10. 23.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1989. 11. 2.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해고수당, 생계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폐업 공고 및 개별 통고를
함.
- 불응한 근로자 37명에 대해서는 1989. 11. 30. 퇴직금 등을 공탁하고, 1990. 9. 18. 청산종결등기를 마
침.
-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1988. 9.경 소외회사를 그만두고 주식회사 우림을 설립하여 동종의 전자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폐업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소멸
함.
- 판단: 소외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되었고, 주식회사 우림이나 ○○전자가 소외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2.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의 의미 및 해당 여부
- 법리: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활동을 혐오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주식회사 우림을 설립한 것은 소외회사와 노동조합의 분규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며, 소외회사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
음.
- 소외인이 소외회사를 사임하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회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폐업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안양전자(이하 소외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었
음.
- 소외회사와 노동조합은 1989. 4. 3.부터 5. 2.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
됨.
- 노동조합은 1989. 5. 3.과 6. 14. 쟁의발생신고를 했고, 소외회사는 1989. 5. 17. 직장폐쇄신고를
함.
- 노사분규 중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집단조퇴, 지각, 결근, 태업이 발생
함.
- 소외회사의 생산이사 등 기술관리직 직원 18명이 1989. 7. 1.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전자라는 하청업체를 설립, 운영
함.
- 소외회사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술인력 부족, 원화절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 자금 압박 등으로 경영의욕을 상실
함.
- 소외회사는 1989. 10. 23.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1989. 11. 2.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해고수당, 생계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폐업 공고 및 개별 통고를
함.
- 불응한 근로자 37명에 대해서는 1989. 11. 30. 퇴직금 등을 공탁하고, 1990. 9. 18. 청산종결등기를 마
침.
-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1988. 9.경 소외회사를 그만두고 주식회사 우림을 설립하여 동종의 전자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폐업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소멸
함.
- 판단: 소외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되었고, 주식회사 우림이나 ○○전자가 소외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2.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의 의미 및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