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구합10404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2. 1.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보령시에서 근무해
옴.
- 2016.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상태로 약 7km 음주운전(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소속 상사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무단 퇴근
함.
- 2017. 1. 9.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7. 3. 7.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 비고 4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직위 및 직급(지방운전원, 지방운전서기, 지방운전주사보), 업무내역(관용차량 운행을 통한 머드제품 납품 업무 등), 관·내외 출장내역 및 차량운행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였고, 머드제품 판매 및 홍보, 머드공장 관리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함.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퇴근을 위한 운전이 부득이한 사유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처분은 이에 부합
함.
- 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의 운전면허 취소는 본연의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며, 음주운전은 업무 특성상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위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은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함.
-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1.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보령시에서 근무해
옴.
- 2016.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상태로 약 7km 음주운전(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소속 상사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무단 퇴근
함.
- 2017. 1. 9.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7. 3. 7.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 비고 4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위 및 직급(지방운전원, 지방운전서기, 지방운전주사보), 업무내역(관용차량 운행을 통한 머드제품 납품 업무 등), 관·내외 출장내역 및 차량운행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였고, 머드제품 판매 및 홍보, 머드공장 관리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퇴근을 위한 운전이 부득이한 사유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