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구합106988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들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들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 A, B, C, D는 참가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였
음.
- 원고 E노동조합(원고 조합)은 201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0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참가인은 2019. 1. 17. 해당 근로자들에게 2019. 2. 26.자로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 근로자들은 2019. 3. 13. 참가인의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4. 해당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 조합은 2016. 11. 29.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으나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함.
- 소외 H노동조합(소외 조합)은 2018. 1. 1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8. 2. 27. 참가인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해당 단체협약 제42-1조는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제42-2조 제1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만 63세 초과 근로자의 정년을 1년간 유예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19. 1. 29. 소외 조합과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에 관한 노·사협의'를 체결하여 촉탁직 채용 기준과 절차를 정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해당 근로자들은 촉탁직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2019. 2. 22. 인사위원회를 통해 촉탁직 계약 체결을 불승인
함.
- 참가인은 촉탁계약여부 평가표를 통해 건강상태, 교통사고, 승객과의 마찰, 차량 관리, 무단결근, 폭언·폭행, 사규 준수 여부 등을 평가
함.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퇴직자 36명 중 원고 조합 소속 9명 중 4명(44.5%), 소외 조합 소속 20명 중 13명(65%)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들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A, B, C, D는 참가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였
음.
- 원고 E노동조합(원고 조합)은 201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0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참가인은 2019. 1.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9. 2. 26.자로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2019. 3. 13. 참가인의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 조합은 2016. 11. 29.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으나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함.
- 소외 H노동조합(소외 조합)은 2018. 1. 1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8. 2. 27. 참가인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1조는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제42-2조 제1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만 63세 초과 근로자의 정년을 1년간 유예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19. 1. 29. 소외 조합과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에 관한 노·사협의'를 체결하여 촉탁직 채용 기준과 절차를 정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촉탁직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2019. 2. 22. 인사위원회를 통해 촉탁직 계약 체결을 불승인
함.
- 참가인은 촉탁계약여부 평가표를 통해 건강상태, 교통사고, 승객과의 마찰, 차량 관리, 무단결근, 폭언·폭행, 사규 준수 여부 등을 평가
함.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퇴직자 36명 중 원고 조합 소속 9명 중 4명(44.5%), 소외 조합 소속 20명 중 13명(65%)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