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8.11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2374
인천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가단212374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및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및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75,333원과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금 16,940,000원을 포함한 총 88,015,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추가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1.부터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진료교수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1. 22.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회사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2018. 10. 1.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8. 12. 3.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을 통보
함.
- 회사는 2019. 1. 25.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정직 및 제2차 갱신거절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용
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2. 9.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해당 정직의 위법성 및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의 부당성이 인정
됨.
-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2016~2017년 평균 2,2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수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10. 1.부터 2019. 2. 28.까지의 성과급으로 2,513,000원만 지급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 후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40,454,23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성과급) 청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
음.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을 가리키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받았던 성과급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과거 성과급 수령액 및 후배 진료교수들의 성과급을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성과급은 71,075,333원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부당해고로 인한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의무'에는 근로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포함
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및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75,333원과 변호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금 16,940,000원을 포함한 총 88,015,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중간수입금 추가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부터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진료교수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을 통보하였으나, 원고의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피고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2018. 10. 1.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 및 제2차 갱신거절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용
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2. 9.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 정직의 위법성 및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의 부당성이 인정
됨.
-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원고는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2016~2017년 평균 2,2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수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부터 2019. 2. 28.까지의 성과급으로 2,513,000원만 지급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 후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40,454,23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성과급) 청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
음.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을 가리키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던 성과급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과거 성과급 수령액 및 후배 진료교수들의 성과급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성과급은 71,075,333원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