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545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를 다룬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징계해고)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직장질서 혼란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함께 해임이라는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과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또한 과거 징계 전력이 가중 요소로 정당하게 고려되었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근로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서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였
다. 과거 정직 전력이 있더라도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상사와의 갈등 구조 등을 종합할 때 해임까지 나아간 것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를 다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며, 참가인은 2019. 11. 18. 입사하여 홍보협력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2.경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 직장질서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2. 3. 4. 참가인에 대한 해임(징계해고)을 의결
함.
- 원고는 2022. 3. 7. 참가인에게 2022. 3. 8.자 해임(이 사건 해고)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22. 6.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27.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0. 10. 12. 및 2021. 6. 4.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과 직속 상사 H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참가인은 H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
됨.
- 원고는 2021. 11. 10.부터 참가인과 H의 갈등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 제1 징계사유(2021. 2. 24. 공개 장소에서 직속 상사에게 폭언 및 언쟁): 외부업체 사진기사 앞에서 H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직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2021. 4. 업무 회의 무단 불참 4회): H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의에 불참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
함.
- 제6 징계사유(2021. 8. 10. 퇴직 직원 업무 인수인계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속 상사에 대한 비아냥거림): H의 업무상 지시를 비아냥거리며 따르지 않은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