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누1140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및 기간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및 기간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계약직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1. 정규직으로 전환
됨.
- 망인은 2021. 6. 9.부터 6. 11.까지 4차례의 업무상 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2021. 6. 12.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망인은 2021. 6. 12. 가출하며 배우자에게 "여보 미안해 힘들어서 못 하겠
어. 회사에서 보험처리도 안 해주고 내 사비로 해결하
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보 정말 사랑합니
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
김.
- 망인은 2021. 6. 18.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고,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 회사는 망인의 2021. 6. 1.부터 6. 17.까지의 임금 1,187,654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69,862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후 통상임금 88,216원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
- 법리: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
함. 이는 사고 시점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고 통상 생활 임금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그 정신적 이상 상태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 아닌 근로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시점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망인이 2021. 6. 9.부터 6. 11.까지 연속된 업무상 사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회사 측의 사고 처리 방침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우려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2021. 6. 12. 가출하며 남긴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2021. 6. 12. 이미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
음.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2021. 6. 12.로 보아야
함.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및 기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계약직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1. 정규직으로 전환
됨.
- 망인은 2021. 6. 9.부터 6. 11.까지 4차례의 업무상 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2021. 6. 12.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망인은 2021. 6. 12. 가출하며 배우자에게 "여보 미안해 힘들어서 못 하겠
어. 회사에서 보험처리도 안 해주고 내 사비로 해결하
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보 정말 사랑합니
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
김.
- 망인은 2021. 6. 18.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고,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 피고는 망인의 2021. 6. 1.부터 6. 17.까지의 임금 1,187,654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69,862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후 통상임금 88,216원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
- 법리: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
함. 이는 사고 시점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고 통상 생활 임금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그 정신적 이상 상태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 아닌 근로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시점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망인이 2021. 6. 9.부터 6. 11.까지 연속된 업무상 사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회사 측의 사고 처리 방침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우려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2021. 6. 12. 가출하며 남긴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2021. 6. 12. 이미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