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구합883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연봉 삭감 거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연봉 삭감 거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6. 6. 23. 설립되어 보석 및 관련 부품 유통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17. 12.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사업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입사지원서에 E사 근무 경력 및 연봉을 기재하였으나,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었
음.
- 참가인 회사 대표 D은 2018. 2. 12. 근로자의 영업 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새로운 거래처 발굴 또는 연봉 삭감을 제안
함.
- 2018. 2. 28. 참가인 회사 재무 담당 직원은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 원으로 삭감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통보
함.
- 근로자는 연봉 삭감을 거부하며 D과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나, D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하고 퇴사 절차를 지시
함.
- 근로자는 다음 근무일인 2018. 3. 2. 출근하였으나, 이미 근로자의 업무 공간이 정리되어 있었고, D은 근로자에게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출입은 무단침입으로 처리한다"고 말
함.
- 근로자는 2018. 3. 2. 잔여 휴가 3일을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이후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안확약서 서명을 요청하며 연락을 시도
함.
- 참가인 회사는 2018. 3. 21.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3. 30.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3. 30.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해고당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의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직원들은 퇴사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말
함.
- 근로자는 이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2018. 4. 6. 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를 진행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및 부당성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
음.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 법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하는 경우, '해고에 관한 사실'과 '근로자의 사직'은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증명(반증)을 하면 충분
함.
- 판단:
판정 상세
연봉 삭감 거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6. 6. 23. 설립되어 보석 및 관련 부품 유통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17. 12.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사업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입사지원서에 E사 근무 경력 및 연봉을 기재하였으나,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었
음.
- 참가인 회사 대표 D은 2018. 2. 12. 원고의 영업 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새로운 거래처 발굴 또는 연봉 삭감을 제안
함.
- 2018. 2. 28. 참가인 회사 재무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연봉을 4,000만 원으로 삭감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통보
함.
- 원고는 연봉 삭감을 거부하며 D과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하고 퇴사 절차를 지시
함.
- 원고는 다음 근무일인 2018. 3. 2. 출근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업무 공간이 정리되어 있었고, D은 원고에게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출입은 무단침입으로 처리한다"고 말
함.
- 원고는 2018. 3. 2. 잔여 휴가 3일을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이후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보안확약서 서명을 요청하며 연락을 시도
함.
- 참가인 회사는 2018. 3. 21.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3. 30.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8. 3. 30.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해고당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의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직원들은 퇴사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말
함.
- 원고는 이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2018. 4. 6. 원고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를 진행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및 부당성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
음.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