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08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프로축구 운영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당 회사에서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전북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호업체 알선업자인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
함.
- E은 참가인이 경호업체를 변경하면서 알선료 약속을 지키지 않자 참가인의 비위 사실을 제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종전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은 원고로 전적하면서 근로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였으므로, C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
음. 근로자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징계사유(금품 및 편의수수)의 인정 여부
- 법리: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징계사유가
됨.
- 판단: 참가인이 경호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고, E이 경호업체로부터 알선료를 수수하고 있었던 점, E과 참가인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 및 향응 수수의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참가인은 경호업체 선정 업무 담당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을 실현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호업체 알선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수하였으며, 그 액수도 적지 않
음. 참가인의 비위 정도는 매우 중하고,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로축구 운영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전북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D축구단의 경호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호업체 알선업자인 E으로부터 28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
함.
- E은 참가인이 경호업체를 변경하면서 알선료 약속을 지키지 않자 참가인의 비위 사실을 제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종전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은 원고로 전적하면서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였으므로, C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
음. 원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징계사유(금품 및 편의수수)의 인정 여부
- 법리: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징계사유가
됨.
- 판단: 참가인이 경호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고, E이 경호업체로부터 알선료를 수수하고 있었던 점, E과 참가인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 및 향응 수수의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