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10222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 부산지사(이하 '해당 회사')의 기술고문이자 대표자 E의 아버지
임.
- 근로자는 2019. 7. 9.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제과·제빵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금정점 및 김해점에서 근무하며 업무 미숙 및 직원들과의 불화로 마찰이 있었고, 회사는 이를 중재
함.
- 2019. 9. 30. 회사는 원고와의 면담 중 "하기 싫으면 가
라. 내일부터 당
장. 계속 그렇게 불만이면
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말
함.
- 근로자는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해당 회사는 2019. 11. 15. H에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
함.
- 회사는 2020. 4. 20.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가 2019. 11. 15. H에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근로자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회사가 해당 회사의 실질 운영자(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원고 면접에 직접 관여하고, 직원들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및 노무관리를 총괄하며, 직원들이 회사를 사장으로 호칭한 점, 대표자 E이 회사 운영에 관여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해당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
함. 해당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하기 싫으면 가
라. 내일부터 당
장. 계속 그렇게 불만이면
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한 것은 근로자의 불만에 화가 나 폭언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로 보기에 부족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자 "지금부터 한 달 후에 그만두더라도 그만두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부산지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기술고문이자 대표자 E의 아버지
임.
- 원고는 2019. 7. 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제과·제빵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금정점 및 김해점에서 근무하며 업무 미숙 및 직원들과의 불화로 마찰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중재
함.
- 2019. 9. 30. 피고는 원고와의 면담 중 "하기 싫으면 가
라. 내일부터 당
장. 계속 그렇게 불만이면
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말
함.
- 원고는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5. H에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
함.
- 피고는 2020. 4. 20.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사가 2019. 11. 15. H에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하여 원고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원고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 면접에 직접 관여하고, 직원들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및 노무관리를 총괄하며, 직원들이 피고를 사장으로 호칭한 점, 대표자 E이 회사 운영에 관여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