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9698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휴업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휴직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004. 4. 1.부터 250명에게 휴업휴가를 명령
함.
- 참가인 등은 이 휴업휴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부당휴업휴가로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해당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휴업휴가가 실체적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해당 회사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이 휴업휴가 실시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관계 존속 중 발생한 급부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봄.
- 동 조항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정을 내세워 임의로 휴업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는 볼 수 없
음.
- 해당 회사가 참가인 등의 동의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휴업휴가를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휴업휴가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이 사건 휴업휴가의 성격 및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휴업휴가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휴업을 실시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휴직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휴업휴가의 적법성 및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가 2003년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여 2004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휴업휴가 당시 근로자 1인당 매출액 및 생산성도 증가하였으며, 휴업휴가 실시 후에도 연장근로가 꾸준히 행해
짐.
- 해당 회사의 경영적자가 유휴인력 내지 과잉인력의 존재에 주로 기인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휴업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판정 상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휴업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휴직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004. 4. 1.부터 250명에게 휴업휴가를 명령
함.
- 참가인 등은 이 휴업휴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부당휴업휴가로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휴업휴가가 실체적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이 휴업휴가 실시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관계 존속 중 발생한 급부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봄.
- 동 조항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정을 내세워 임의로 휴업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는 볼 수 없
음.
-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의 동의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휴업휴가를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휴업휴가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이 사건 휴업휴가의 성격 및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