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7067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4.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과장으로 고용된 후, 2016. 3. 10.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6. 4.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1. 근로기간 종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2016. 3. 10.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였고, 2016. 12. 15.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2016. 12. 30.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6. 3. 11.부터 2016. 4. 3.까지의 임금 2,459,992원 및 지연손해금과 위자료 1,000,000원을 청구
함.
- 근로자는 입사 첫날인 2016. 3. 4. 소방업체와 통화 중 "가만히 앉아서 돈 벌려고 한다"고 발언
함.
- 근로자의 상사인 관리소장 C은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 2016. 3. 7. 원고와 면담 중 격한 언쟁을 벌
임.
- 근로자는 소장실에서 나오며 C에게 욕설을 하였고, C도 쫓아나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싸
움.
- C은 같은 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건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장은 이를 승인
함.
- C은 근로자에게 컴퓨터에 손대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입건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확정된 종전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소송물에 미치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에 포함되는 경우 후소는 기각되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전소에서 2016. 3. 11.부터의 임금을 청구하였고, 해당 임금 청구는 전소의 소송물에 포함되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함. 위자료 청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를 하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경우와 같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 판단: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행위(상사에게 욕설, 지시 불응 등)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68조 제1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 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가 사후적으로 부당한 해고임이 밝혀지더라도, 그 해고가 고용계약의 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4. 피고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과장으로 고용된 후, 2016. 3. 10.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2016. 4.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1. 근로기간 종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3. 10.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였고, 2016. 12. 15.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2016. 12. 30.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1.부터 2016. 4. 3.까지의 임금 2,459,992원 및 지연손해금과 위자료 1,000,000원을 청구
함.
- 원고는 입사 첫날인 2016. 3. 4. 소방업체와 통화 중 "가만히 앉아서 돈 벌려고 한다"고 발언
함.
- 원고의 상사인 관리소장 C은 원고의 발언에 대해 2016. 3. 7. 원고와 면담 중 격한 언쟁을 벌
임.
- 원고는 소장실에서 나오며 C에게 욕설을 하였고, C도 쫓아나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싸
움.
- C은 같은 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원고의 해고를 건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장은 이를 승인
함.
- C은 원고에게 컴퓨터에 손대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입건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확정된 종전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소송물에 미치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에 포함되는 경우 후소는 기각되어야
함.
- 판단: 원고가 전소에서 2016. 3. 11.부터의 임금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임금 청구는 전소의 소송물에 포함되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함. 위자료 청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