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통지 도달 및 해고사유 기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통지 도달 및 해고사유 기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6. 26. 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
함.
-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인사기록상 주소지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
됨.
- 참가인 임원이 2018. 7. 4.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출석통지서를 전송하고, 새로운 주소를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알려주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7. 5. 인사위원회에 불출석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8. 8. 3. 근로자를 같은 달 9일 자로 해고하기로 결의
함.
- 참가인은 2018. 8. 6. 해고통지서를 종전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됨.
- 참가인 임원은 2018. 8. 14. 해고통지서를 각 쪽마다 사진으로 찍어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전송
함.
- 근로자는 2018. 7. 4. 참가인 임원과 통화 후 휴대전화 수신을 거부하여 해고통지서 영상을 전송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8. 1. 26. 참가인의 업무 관련 문서 12개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려다 발각되었고, "소송에 필요해서 복사하려고 한다"고 말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절도미수죄로 고소했으나 무죄 확정
됨.
- 참가인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근로자가 참가인의 문건을 반출하려 시도하다 적발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다'라고 기재
함.
- 근로자는 2018. 7. 4. 참가인 임원과의 통화에서 절도를 하지 않았는데 징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
함.
- 해당 해고통지서에는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13조 2항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대내외적으로 실추 또는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이어서 "취업규칙 69조 13항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때"라고 기재
됨.
- 근로자는 2018. 1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통지의 도달 여부
- 법리: 통지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 형성을 방해하고서 도달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
남.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했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가 내용을 아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에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전한 주소를 신고하지 않고 새로운 주소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아 직접 교부나 우편 전달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영상 전송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에 수신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내용 인지를 방해한 경우, 참가인이 해고통지서를 전송한 때에 해고통지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판정 상세
해고통지 도달 및 해고사유 기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6. 26.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
함.
- 원고가 출근하지 않아 인사기록상 주소지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
됨.
- 참가인 임원이 2018. 7. 4. 원고의 휴대전화로 출석통지서를 전송하고, 새로운 주소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알려주지 않
음.
- 원고는 2018. 7. 5. 인사위원회에 불출석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8. 8. 3. 원고를 같은 달 9일 자로 해고하기로 결의
함.
- 참가인은 2018. 8. 6. 해고통지서를 종전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됨.
- 참가인 임원은 2018. 8. 14. 해고통지서를 각 쪽마다 사진으로 찍어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송
함.
- 원고는 2018. 7. 4. 참가인 임원과 통화 후 휴대전화 수신을 거부하여 해고통지서 영상을 전송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8. 1. 26. 참가인의 업무 관련 문서 12개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려다 발각되었고, "소송에 필요해서 복사하려고 한다"고 말
함.
- 참가인은 원고를 절도미수죄로 고소했으나 무죄 확정
됨.
- 참가인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사유로 '원고가 참가인의 문건을 반출하려 시도하다 적발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다'라고 기재
함.
- 원고는 2018. 7. 4. 참가인 임원과의 통화에서 절도를 하지 않았는데 징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
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13조 2항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대내외적으로 실추 또는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이어서 "취업규칙 69조 13항 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때"라고 기재
됨.
- 원고는 2018. 1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통지의 도달 여부
- 법리: 통지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 형성을 방해하고서 도달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