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5
서울고등법원2020나2044238
서울고등법원 2021. 6. 15. 선고 2020나204423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절차상 하자의 정도 및 징계 사유의 타당성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절차상 하자의 정도 및 징계 사유의 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E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D 부장에 대한 욕설 행위를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3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E(피고 대표이사)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D(부장)가 징계위원으로 참여
함.
- 피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취업규칙 제63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급 이상의 사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
함.
- 징계위원회 회의 도중 'D 부장에 대한 욕설'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나아
감.
- 근로자는 회사의 지방 출장업무 지시를 세 차례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피고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
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 대표 E이 2018. 9. 14. 특정 내용을 '오늘까지' 입력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판단
- 근로자의 협박 및 욕설 행위의 상대방인 E, D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의결 시 그들만으로도 과반수에 이르게 된 것이 적절한지 여
부.
- 피고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
음.
- E은 피고 대표이사로서 당연직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 징계위원회에서 'D 부장에 대한 욕설'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
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피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피고 취업규칙 제63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급 이상의 사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징계 사유의 타당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대표이사 협박 등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근로자의 지방 출장업무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응으로 판단
됨.
- 장비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원 업무는 당시 근로자가 담당하던 기술지원직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절차상 하자의 정도 및 징계 사유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E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D 부장에 대한 욕설 행위를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3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E(피고 대표이사)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D(부장)가 징계위원으로 참여
함.
- 피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취업규칙 제63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급 이상의 사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
함.
- 징계위원회 회의 도중 'D 부장에 대한 욕설'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나아
감.
- 원고는 피고의 지방 출장업무 지시를 세 차례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피고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 E이 2018. 9. 14. 특정 내용을 '오늘까지' 입력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판단
- 원고의 협박 및 욕설 행위의 상대방인 E, D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의결 시 그들만으로도 과반수에 이르게 된 것이 적절한지 여
부.
- 피고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
음.
- E은 피고 대표이사로서 당연직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 징계위원회에서 'D 부장에 대한 욕설'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
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