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967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6구합1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철관가공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3. 1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선반조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1. 13. 직속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 대표이사 협박,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
임.
- 참가인은 2015. 5. 14. 근로자에게 무단조퇴 및 외출,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상급자에 대한 반말 및 모욕적인 발언,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해당 징계해고)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2 징계사유 (무단조퇴 및 외출, 사유서 미제출):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금지하고, 조퇴 및 외출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무단 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인 경우 징계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4회에 걸쳐 무단조퇴를, 3회에 걸쳐 무단외출을 하였
음.
- 근로자가 작성한 조퇴계 및 외출계에 상급자의 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승인 없이 조퇴 및 외출을 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외출 사유(근로기준법 위반 법률 자문, 고소 건 등)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사유서 제출을 지시했으나 근로자가 구두로만 답변하여 업무지시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
함.
- 제4 징계사유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 법리: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계약 내용의 위법성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5년도 연봉근로계약서에 "책정된 연봉을 타인에게 공표하거나 타인의 연봉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
함.
- 또한, 당시 대표이사의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
함.
- 그러나 위 문구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는 참가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철관가공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3. 1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선반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1. 13. 직속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 대표이사 협박,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
임.
- 참가인은 2015. 5. 14. 원고에게 무단조퇴 및 외출,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상급자에 대한 반말 및 모욕적인 발언,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2 징계사유 (무단조퇴 및 외출, 사유서 미제출):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금지하고, 조퇴 및 외출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무단 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인 경우 징계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4회에 걸쳐 무단조퇴를, 3회에 걸쳐 무단외출을 하였
음.
- 원고가 작성한 조퇴계 및 외출계에 상급자의 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승인 없이 조퇴 및 외출을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외출 사유(근로기준법 위반 법률 자문, 고소 건 등)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사유서 제출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구두로만 답변하여 업무지시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