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04348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G에 대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G에 대한 파면처분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에 근거하고,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연무효이며, 부당해고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G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당액과 G 및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됨.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
음.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의 문제이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
음.
-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G에 대한 파면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판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
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판결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
함.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G에 대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들은 피고의 G에 대한 파면처분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에 근거하고,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연무효이며, 부당해고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G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당액과 G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됨.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
음.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의 문제이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
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G에 대한 파면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판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
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판결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