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64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5,803,9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7.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C노동조합 D지회 조합원으로 활동
함.
- C노동조합은 2020. 10. 14. 회사를 포함한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21. 9. 16.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2021. 11. 15.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종료
됨.
- 2021. 12. 1. C노동조합 D지회는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
함.
- 2022. 4. 18.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근로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2022. 5. 16.부터 파업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2022. 5. 21. 근로자를 해고
함.
- 해당 단체협약 제33조는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1월
6월생은 6월 30일, 7월12월생은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규정
함. 단, 체결일 현재 만 64세 이상인 직원은 2022. 6. 30.을 정년퇴직일로
함.
- 근로자는 1956. 10. 27.생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은 2021. 12. 31.
임.
- 근로자는 정년이 도과한 2022. 1. 1. 이후에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를 계속하였고, 피고도 이의 없이 임금을 지급
함.
-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유지 여부
-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정년을 2022. 12. 31.로 연장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 판단: 근로자가 정년이 도과한 2022. 1. 1. 이후에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를 계속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을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해당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정년 이후로도 유지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다만, 근로자의 정년을 2022. 12. 31.까지 연장하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
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는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 등이 적용
됨.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5,803,9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C노동조합 D지회 조합원으로 활동
함.
- C노동조합은 2020. 10. 14. 피고를 포함한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21. 9. 16.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2021. 11. 15.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종료
됨.
- 2021. 12. 1. C노동조합 D지회는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
함.
- 2022. 4. 18.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2022. 5. 16.부터 파업
함.
- 피고는 원고가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2022. 5. 21. 원고를 해고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는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1월
6월생은 6월 30일, 7월12월생은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규정
함. 단, 체결일 현재 만 64세 이상인 직원은 2022. 6. 30.을 정년퇴직일로
함.
- 원고는 1956. 10. 27.생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은 2021. 12. 31.
임.
- 원고는 정년이 도과한 2022. 1. 1.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를 계속하였고, 피고도 이의 없이 임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유지 여부
- 원고는 정년 이후에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정년을 2022. 12. 31.로 연장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 판단: 원고가 정년이 도과한 2022. 1. 1.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를 계속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을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원고의 정년 이후로도 유지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다만, 원고의 정년을 2022. 12. 31.까지 연장하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