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8
서울고등법원2021누60009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누600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2.경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
함.
- 근로자는 2020. 4. 29. 참가인들에게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0. 3. 19. 노동조합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될 경우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
함.
- 참가인 B은 인사평가에서 시말서/경위서 제출 횟수 0회로 해당 항목 만점을 받았으나, 성실성 및 안전의식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한 2020. 4. 29. 당시 근로자의 경영상태가 '변제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2020. 3. 31.까지 근로자 129명의 희망퇴직 및 342명의 무급휴직 신청만으로도 장래 위기에 대처할 수 있어 추가 인원 삭감이 필요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스스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인식했음에도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
음.
-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만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 2020. 3. 30.까지 근로자의 근로자 490명 중 12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
함.
- 2020. 3. 31.까지 근로자의 근로자 342명이 무급휴직을 신청
함.
- 2020. 4월 실근무 인원 189명, 유급휴직 164명, 미납세금 감안 시 시재금 -199백만
원.
- 2020. 5월 실근무 인원 158명, 무급휴직 192명, 미납세금 감안 시 시재금 -532백만
원.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경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
함.
- 원고는 2020. 4. 29. 참가인들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20. 3. 19. 노동조합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될 경우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
함.
- 참가인 B은 인사평가에서 시말서/경위서 제출 횟수 0회로 해당 항목 만점을 받았으나, 성실성 및 안전의식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고를 통보한 2020. 4. 29. 당시 원고의 경영상태가 '변제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2020. 3. 31.까지 근로자 129명의 희망퇴직 및 342명의 무급휴직 신청만으로도 장래 위기에 대처할 수 있어 추가 인원 삭감이 필요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스스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인식했음에도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