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9가합4018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401802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 무효 확인 및 급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 인용
판정 요지
징계 무효 확인 및 급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변제 항변 인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 무효 주장은 인용되었으나, 징계 기간 급여 및 위자료 청구는 회사가 이미 변제하였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변압기 제조 법인이고, 근로자는 2018. 2. 19.부터 해당 회사 관리팀 차장 등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9. 18.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시경 카카오톡으로 15시까지 업무 복귀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처분하겠다고 통보
함.
-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자, 회사는 2018. 9. 18. 16:3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만, 무단이탈, 명령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12일(2018. 9. 19. ~ 2018. 9. 30.)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9. 18. 18:33경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기간 종료 후인 2018. 10. 5. 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8. 11. 9. 근로자에게 2,790,36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및 무효 여부
- 해당 징계는 회사가 징계사유 발생 당일 약 3시간 30분 만에 인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까지 진행하여 근로자가 출석할 수 없었
음.
-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도 없었
음.
- 피고 취업규칙 제56조 제1호 본문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해당 징계 경위에 비추어 회사가 근로자의 변명 기회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해당 징계가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징계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지급 청구
- 해당 징계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기간(출근정지 12일) 동안의 급여 1,543,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2018. 11. 9. 근로자에게 2,790,360원을 지급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포함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
함.
- 법원은 2,790,360원이 근로자의 1개월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2018. 10. 5. 퇴사하여 10월 근무일수가 5일에 불과함에도 1개월 급여를 전부 지급받은 점, 회사가 '2018. 10. 근무일 5일 해당 급여 642,991원 + 2018. 9. 해당 징계기간 중 12일 해당 급여 1,543,180원 + 위로금 604,189원'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아, 회사의 급여 상당액 지급 채무가 2018. 11. 29.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위자료 지급 청구
- 해당 징계는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회사는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
음.
판정 상세
징계 무효 확인 및 급여,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 무효 주장은 인용되었으나, 징계 기간 급여 및 위자료 청구는 피고가 이미 변제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변압기 제조 법인이고, 원고는 2018. 2. 19.부터 피고 회사 관리팀 차장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9. 18. 원고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시경 카카오톡으로 15시까지 업무 복귀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처분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가 복귀하지 않자, 피고는 2018. 9. 18. 16:3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만, 무단이탈, 명령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출근정지 12일(2018. 9. 19. ~ 2018. 9. 30.)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9. 18. 18:33경 카카오톡으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징계기간 종료 후인 2018. 10. 5. 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2,790,36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및 무효 여부
- 이 사건 징계는 피고가 징계사유 발생 당일 약 3시간 30분 만에 인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까지 진행하여 원고가 출석할 수 없었
음.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도 없었
음.
- 피고 취업규칙 제56조 제1호 본문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 사건 징계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변명 기회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이 사건 징계가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함. 징계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지급 청구
-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기간(출근정지 12일) 동안의 급여 1,543,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2,790,360원을 지급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포함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
함.
- 법원은 2,790,360원이 원고의 1개월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8. 10. 5. 퇴사하여 10월 근무일수가 5일에 불과함에도 1개월 급여를 전부 지급받은 점, 피고가 '2018. 10. 근무일 5일 해당 급여 642,991원 + 2018. 9. 이 사건 징계기간 중 12일 해당 급여 1,543,180원 + 위로금 604,189원'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