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174188 판결 손해배상등
핵심 쟁점
금형 제작물공급계약에서 하도급법상 검사 합격 간주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금형 제작물공급계약에서 하도급법상 검사 합격 간주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쟁점 금형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2년경 C으로부터 'D' 차종 부품 개발을 의뢰받
음.
- 회사는 2022. 5.경 근로자에게 'UPPER COVER', 'LOWER COVER', 'WIRE COVER', 'MAIN BODY' 금형 총 4세트 제작을 문의
함.
- 2022. 11. 초순경 근로자가 위 금형 4세트를 제작하여 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3. 2.경 'MAIN BODY' 금형(쟁점 금형)을 제외한 나머지 금형 3세트를 제작 완료하여 회사에게 공급하고, 2023. 4.경 대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쟁점 금형을 2022. 12. 30.까지 제작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23. 2.경 C으로부터 시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는 등 2023. 4.경까지도 성능에 다툼이 있어 납품하지 못하였고 대금 135,2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금형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쟁점 금형 제작을 완료하고 2023. 4. 15. 회사에게 동영상과 함께 통지하였
음. 회사가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쟁점 금형 대금과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법리:
-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
음.
-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수급인은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해야
함.
-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23. 4. 17.경 회사에게 쟁점 금형의 작동 동영상과 시제품만을 제공하였을 뿐, 쟁점 금형 자체를 제공하거나 직접 작동 모습을 확인시켜주지 않았
음. 따라서 회사가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목적물등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작한 쟁점 금형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 쟁점 금형은 상·하부가 반대로 설계·제작되어 시제품 생산 과정에서 성형된 제품이 상측 금형에 붙는 문제가 발생
판정 상세
금형 제작물공급계약에서 하도급법상 검사 합격 간주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쟁점 금형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2년경 C으로부터 'D' 차종 부품 개발을 의뢰받
음.
- 피고는 2022. 5.경 원고에게 'UPPER COVER', 'LOWER COVER', 'WIRE COVER', 'MAIN BODY' 금형 총 4세트 제작을 문의
함.
- 2022. 11. 초순경 원고가 위 금형 4세트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3. 2.경 'MAIN BODY' 금형(쟁점 금형)을 제외한 나머지 금형 3세트를 제작 완료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2023. 4.경 대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쟁점 금형을 2022. 12. 30.까지 제작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23. 2.경 C으로부터 시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는 등 2023. 4.경까지도 성능에 다툼이 있어 납품하지 못하였고 대금 135,2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금형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형 제작을 완료하고 2023. 4. 15. 피고에게 동영상과 함께 통지하였
음. 피고가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형 대금과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법리:
-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
음.
-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수급인은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해야
함.
-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