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3.27
대법원91다36307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630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쟁의행위 기간 중 정근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근수당의 성격
판정 요지
쟁의행위 기간 중 정근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근수당의 성격 결과 요약
-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정근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89. 12. 1. 이전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1990. 1. 1. 현재 직원 신분
임.
- 근로자들은 1989. 11. 2.부터 12. 14.까지 출근 후 업무처리 없이 퇴근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함.
-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1월 지급분은 1. 1. 현재 신분 보유 및 전년도 12. 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 제99조 내지 제101조는 기본급의 일부 지급 대상자로 결근자, 질병휴직자, 직위해제자를 규정
함.
- 위 규정 제106조 제2항은 정근수당 감액 지급 대상자로 감봉 이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만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범위 및 정근수당의 성격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적용되나,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교환적 부분에 한정
됨.
- 임금 중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의 구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인한 감액 규정 유무, 또는 종래의 관행 등을 살펴 판단
함.
- 근로자들은 쟁의행위로 인해 사실상 결근자에 준하나,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은 감봉 이상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은 결근자에게도 전액 지급
됨.
-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에 대한 감액 규정이 없고,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관행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근수당은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 조합은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7조 제1항, 제99조 내지 제101조, 제106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임금의 교환적 부분으로 제한하고, 생활보장적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지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임금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명목보다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 내용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 특히, 정근수당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 제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쟁의행위 기간 중 정근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근수당의 성격 결과 요약
-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정근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9. 12. 1. 이전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1990. 1. 1. 현재 직원 신분
임.
- 원고들은 1989. 11. 2.부터 12. 14.까지 출근 후 업무처리 없이 퇴근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함.
-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1월 지급분은 1. 1. 현재 신분 보유 및 전년도 12. 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 제99조 내지 제101조는 기본급의 일부 지급 대상자로 결근자, 질병휴직자, 직위해제자를 규정
함.
- 위 규정 제106조 제2항은 정근수당 감액 지급 대상자로 감봉 이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만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범위 및 정근수당의 성격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적용되나,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교환적 부분에 한정
됨.
- 임금 중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의 구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인한 감액 규정 유무, 또는 종래의 관행 등을 살펴 판단
함.
- 원고들은 쟁의행위로 인해 사실상 결근자에 준하나,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은 감봉 이상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은 결근자에게도 전액 지급
됨.
-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에 대한 감액 규정이 없고,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관행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근수당은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