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구합13246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절차적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절차적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6. 7. 임용되어 B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
임.
- 2022. 3.경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신 안치공간 부족 문제로 장례식장 위법사항 점검을 지시
함.
- 근로자는 2022. 4. 5. F장례식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치실 비상용 발전기 미설치, 잠금장치 미설치, 환풍시설 미작동, 일반인 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등 위반사실을 적발
함.
- 회사는 2022. 4. 14. F장례식장 운영자 E에게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함.
- 2022. 5. 17. B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무관들이 F장례식장을 재방문하여 비상용 발전기가 여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E는 비상용 발전기는 건물주와 분쟁 중이고 나머지는 시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출
함.
- 회사는 2022. 7. 1. F장례식장에 대해 2022. 7. 6.부터 2022. 8. 4.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 E는 2022. 7. 5.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10. 26.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회사는 2023. 2. 3. B시인사위원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당시 노인복지팀장으로서 장사업무를 총괄한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B시인사위원회는 2023. 2. 23.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되나, 포상감경 대상에 해당되어 견책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23. 2. 23.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3. 15.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주장 (제1주장)
- 쟁점: 근로자는 행정소송 패소의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것이 부당하며,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으므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주장
함.
- 법리:
-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위 규정 위반 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임.
-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절차적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7. 임용되어 B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
임.
- 2022. 3.경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신 안치공간 부족 문제로 장례식장 위법사항 점검을 지시
함.
- 원고는 2022. 4. 5. F장례식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치실 비상용 발전기 미설치, 잠금장치 미설치, 환풍시설 미작동, 일반인 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등 위반사실을 적발
함.
- 피고는 2022. 4. 14. F장례식장 운영자 E에게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함.
- 2022. 5. 17. B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무관들이 F장례식장을 재방문하여 비상용 발전기가 여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E는 비상용 발전기는 건물주와 분쟁 중이고 나머지는 시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출
함.
- 피고는 2022. 7. 1. F장례식장에 대해 2022. 7. 6.부터 2022. 8. 4.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 E는 2022. 7. 5.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10. 26.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23. 2. 3. B시인사위원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당시 노인복지팀장으로서 장사업무를 총괄한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B시인사위원회는 2023. 2. 23.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되나, 포상감경 대상에 해당되어 견책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2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3. 15.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주장 (제1주장)
- 쟁점: 원고는 행정소송 패소의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것이 부당하며,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으므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