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9
서울고등법원2020누46723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46723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친의 간병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함.
- 참가인(복지관)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
함.
- 2018. 11. 30. 근로자에게 2018. 12. 5.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었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 불참
함.
-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정직)가 결정되었으나, 기간은 미정이었고, 2018. 12. 20. 2차 회의를 통해 기간을 결정하기로
함.
- 2018. 12. 20.자 인사위원회에서는 2018. 12. 5. 발생한 근로자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이 추가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증인 심문도 이루어
짐.
- 2018. 12. 20.자 인사위원회에서도 최종 의결이 보류되었고,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 최종 의결
됨.
- 참가인은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 대해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징계 사유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
- 5.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기간이 결정되지 않고, 새로운 징계 사유(2018. 12. 5.자 직장이탈)가 추가되었으며, 증인 심문까지 이루어지는 등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는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와는 별개의 안건과 절차를 포함
-
함.
- 참가인이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 대해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복지관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을 위반한 것
임.
-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및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 징계 절차상 권리 행사를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해당 정직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
함.
- 근로자가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더라도, 이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대한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후 추가된 안건에 대한 소명 기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친의 간병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함.
- 참가인(복지관)은 원고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
함.
- 2018. 11. 30. 원고에게 2018. 12. 5.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었고, 원고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 불참
함.
-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정직)가 결정되었으나, 기간은 미정이었고, 2018. 12. 20. 2차 회의를 통해 기간을 결정하기로
함.
- 2018. 12. 20.자 인사위원회에서는 2018. 12. 5. 발생한 원고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이 추가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증인 심문도 이루어
짐.
- 2018. 12. 20.자 인사위원회에서도 최종 의결이 보류되었고,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 최종 의결
됨.
- 참가인은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 대해 원고에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징계 사유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
- 5.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기간이 결정되지 않고, 새로운 징계 사유(2018. 12. 5.자 직장이탈)가 추가되었으며, 증인 심문까지 이루어지는 등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는 2018. 12. 5.자 인사위원회와는 별개의 안건과 절차를 포함
-
함.
- 참가인이 2018. 12. 20.자 및 2018. 12. 28.자 인사위원회에 대해 원고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복지관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을 위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