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2635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연구소 직원의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연구소 직원의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임 징계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산하 C연구소 책임급대우연구원으로 근무
함.
- 제1차 징계의결: 2020. 7. 7.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업체 부당 청탁, 감사 방해를 사유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0. 8. 31. 절차적 미비로 취소
됨.
- 제2차 징계의결: 2020. 10. 6.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거래상 지위 남용(개인 장비 금전 대체 요구, 개인과제 및 보조인력 요구)을 사유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0. 11. 23. 재심의 결정으로 취소
됨.
- 제3차 징계의결 (해당 해임처분): 2021. 8. 13. 제2차 징계사유에 감사 방해 및 회유(허위 진술 요구, 조사 비협조 요구), 거래상 지위 남용(중고 외제차 저가 매수)을 추가하여 해임 의결되었고, 2021. 9. 15. 재심청구 기각 후 2021. 10. 8. 해임 인사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 법리: 연구소 국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른 적법한 절차(전자결재 또는 서면 승인)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무단 양여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는 관리담당자 동의를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연구소 물품 관리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위반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
됨.
- 거래상 지위 남용:
- 싸이라트론 금전 대체 요구:
- 법리: 거래업체에 자신의 소유 물품을 납품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I 대표 F에게 자신의 싸이라트론을 연구소에 납품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F의 일관된 진술과 견적서 등을 통해 인정
됨. 근로자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
됨.
- 개인과제 및 박사급 인력 요구:
- 법리: 거래업체 대표에게 개인과제를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돕도록 박사급 인력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I 대표 F에게 개인과제를 요구하고 박사급 인력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F의 증언 등을 통해 인정
됨.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
음.
- 중고차 거래:
- 법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매수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F으로부터 시세(자동차보험증서 상 차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
됨. F이 다른 팀장에게는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낮은 가격에 매각한 점, 근로자가 먼저 가격을 제시한 점 등이 고려
됨.
- 소결:
판정 상세
연구소 직원의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임 징계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C연구소 책임급대우연구원으로 근무
함.
- 제1차 징계의결: 2020. 7. 7.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업체 부당 청탁, 감사 방해를 사유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0. 8. 31. 절차적 미비로 취소
됨.
- 제2차 징계의결: 2020. 10. 6.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거래상 지위 남용(개인 장비 금전 대체 요구, 개인과제 및 보조인력 요구)을 사유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0. 11. 23. 재심의 결정으로 취소
됨.
- 제3차 징계의결 (이 사건 해임처분): 2021. 8. 13. 제2차 징계사유에 감사 방해 및 회유(허위 진술 요구, 조사 비협조 요구), 거래상 지위 남용(중고 외제차 저가 매수)을 추가하여 해임 의결되었고, 2021. 9. 15. 재심청구 기각 후 2021. 10. 8. 해임 인사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 법리: 연구소 국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른 적법한 절차(전자결재 또는 서면 승인)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무단 양여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는 관리담당자 동의를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연구소 물품 관리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위반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
됨.
- 거래상 지위 남용:
- 싸이라트론 금전 대체 요구:
- 법리: 거래업체에 자신의 소유 물품을 납품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