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23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750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징계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징계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은 C의 대표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 D공장에서 도장 업무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0. 12. 22. B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해 무단 결근, 무단이탈, 불법선동, 불법노동쟁의 주도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공지
함.
- 2010. 12. 27.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
함.
- 2011. 3. 2. 근로자는 B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불법파업, 무단이탈, 불법집단행동'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함(1차 징계). B은 불참
함.
- 2011. 3. 14. 근로자는 B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특근거부, 무단이탈'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함(2차 징계). B은 불참
함.
- B 등은 2011. 4.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B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행위는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용하고, 근로자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
함.
- 현대자동차와 원고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6. 1. 근로자가 B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해당 징계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고 B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보냈으며, B도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 및 사유를 정한 출석진술 요구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2010. 12. 22.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고, 2011. 2. 28. 및 2011. 3. 10. 휴게실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였더라도, 이는 징계대상자인 B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2011. 3. 7. B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 문서 또한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일 뿐, 2차 징계위원회의 일자 및 사유를 정한 출석진술 요구 통지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B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징계는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59조(징계방법) 제1호: "징계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신중과 공정을 기하여 실시하며 늦어도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그 일자 및 사유를 정한 출석진술 요구통지를 하여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징계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은 C의 대표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 D공장에서 도장 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0. 12. 22. B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해 무단 결근, 무단이탈, 불법선동, 불법노동쟁의 주도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공지
함.
- 2010. 12. 27.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
함.
- 2011. 3. 2. 원고는 B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불법파업, 무단이탈, 불법집단행동'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함(1차 징계). B은 불참
함.
- 2011. 3. 14. 원고는 B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특근거부, 무단이탈'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함(2차 징계). B은 불참
함.
- B 등은 2011. 4.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B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행위는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용하고, 원고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
함.
- 현대자동차와 원고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6. 1. 원고가 B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고 B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보냈으며, B도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 및 사유를 정한 출석진술 요구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2010. 12. 22.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고, 2011. 2. 28. 및 2011. 3. 10. 휴게실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였더라도, 이는 징계대상자인 B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2011. 3. 7. B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 문서 또한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일 뿐, 2차 징계위원회의 일자 및 사유를 정한 출석진술 요구 통지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B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