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및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및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운전수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 약 10개월간 승무거부, 난폭운전, 무단결근, 유언비어 유포, 접촉사고 등으로 8회 시말서 등을 제출
함.
- 20일 이상 결근 시 휴직원 제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휴직원 보완 제출 및 시말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고, 배차계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힘.
- 근로자는 노동조합 대의원에 출마,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에 서명, 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함. 해고의 실질적 이유 판단 시,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해고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승무거부, 난폭운전, 무단결근, 유언비어 유포, 접촉사고, 휴직원 제출 거부, 상해 발생 등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
됨. 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 노동부 진정서 서명, 노동위원회 증언 등은 참가인이 원고만을 특별히 해고할 구체적 이유가 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는 표면상의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해고 이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20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193 판결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5호 행정소송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의 주장 가능성
- 법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노동조합원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조합 대의원 출마 행위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해당
함.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목욕권과 예비군훈련기간 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는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로 보아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
음. 다만, 원고 개인의 연장근로 거부 후 노동부 진정으로 수당을 받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및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운전수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 약 10개월간 승무거부, 난폭운전, 무단결근, 유언비어 유포, 접촉사고 등으로 8회 시말서 등을 제출
함.
- 20일 이상 결근 시 휴직원 제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휴직원 보완 제출 및 시말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고, 배차계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힘.
-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에 출마,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에 서명, 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함. 해고의 실질적 이유 판단 시,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해고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승무거부, 난폭운전, 무단결근, 유언비어 유포, 접촉사고, 휴직원 제출 거부, 상해 발생 등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
됨. 반면, 원고의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 노동부 진정서 서명, 노동위원회 증언 등은 참가인이 원고만을 특별히 해고할 구체적 이유가 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표면상의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해고 이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20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193 판결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5호 행정소송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의 주장 가능성
- 법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