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18
인천지방법원2024가합60830
인천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가합60830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7,937,1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주식회사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영등포 D 일대 택배 배송 업무를 처리하는 자
임.
- 근로자는 2020. 3.경 피고와 택배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C 서울 영등포 E 집배점에 소속되어 택배집화,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해당
함.
- 근로자는 2024. 3. 4. 지병으로 인해 다음날부터 택배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2024. 3. 21. 향후 6개월 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
함.
- 회사는 2024. 3. 22. 근로자에게 택배 배송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향후 근로자가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2024. 5. 24.까지 질병 완치로 택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24. 3. 27. 회사에게 최대한 빨리 회복 후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 그럼에도 회사는 2024. 5. 27. 근로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2024. 8. 1.부터 2024. 12. 1.까지 123일간) 동안 17,937,154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
음.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311로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4. 11. 20. 인용결정을 받고 2024. 12. 2. 피고 소속 택배기사로서 택배 업무에 복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의 유효성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
- 회사는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해지는 무효
임.
- 회사가 해당 계약 해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불가 기간 동안의 수입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위반 사실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1. 계약의 위반 사실 2. 계약의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 3. 계약의 위반 사실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판정 상세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937,1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영등포 D 일대 택배 배송 업무를 처리하는 자
임.
- 원고는 2020. 3.경 피고와 택배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 서울 영등포 E 집배점에 소속되어 택배집화,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해당
함.
- 원고는 2024. 3. 4. 지병으로 인해 다음날부터 택배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2024. 3. 21. 향후 6개월 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
함.
- 피고는 2024. 3. 22. 원고에게 택배 배송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향후 원고가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2024. 5. 24.까지 질병 완치로 택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24. 3. 27. 피고에게 최대한 빨리 회복 후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 그럼에도 피고는 2024. 5. 27. 원고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2024. 8. 1.부터 2024. 12. 1.까지 123일간) 동안 17,937,154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
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311로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4. 11. 20. 인용결정을 받고 2024. 12. 2. 피고 소속 택배기사로서 택배 업무에 복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의 유효성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
- 피고는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해지는 무효
임.
-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수행 불가 기간 동안의 수입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