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522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이 인정
됨.
- 판단: 근로자는 해당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
짐. (1심 판결 인용)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에 비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도가 낮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닌 경영상의 필요 내지 사정에 따라 갱신을 거절하였
음.
- 참가인의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운용 계획 변경으로 '데이터 관리자'를 외부 전문가로 운용할 필요성이 소멸하였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회피 노력(교육 기회 제공, 배치전환)은 전문직 근로자의 특성 및 참가인의 변경된 인력 운용 계획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28.자 2018두3943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7누662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갱신거절의 절차적 위법성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와 본질이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절차적 위법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갱신 거절에는 유추적용되지 않
음. 시용계약과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와 본질이 다
름.
- 사전 협의 절차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사전 협의 또는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한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
음.
- 재계약 심의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주장: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관련 사항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재계약 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 차이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하급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1급 직원으로 직급이 높고 위원 수도 많아 더 신중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이 인정
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
짐. (1심 판결 인용)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에 비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도가 낮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닌 경영상의 필요 내지 사정에 따라 갱신을 거절하였
음.
- 참가인의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운용 계획 변경으로 '데이터 관리자'를 외부 전문가로 운용할 필요성이 소멸하였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회피 노력(교육 기회 제공, 배치전환)은 전문직 근로자의 특성 및 참가인의 변경된 인력 운용 계획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28.자 2018두3943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7누662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갱신거절의 절차적 위법성